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2024. 1. 18.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8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인 오는 16~31일에 일시 납부하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8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이는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인 오는 16~31일에 일시 납부하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