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해줄게"…동료 경찰 조의금 빼돌린 前 경찰 간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합의금 수백만원 중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번 일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픈채팅에 빠져 육아 뒷전…고딩맘, 아이 낳은 것 후회 - 머니투데이
- 난감한 경찰, 이선균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 머니투데이
- 형부가 성폭행, 출산한 '중2' 처제…언니는 "조용해라" 협박 - 머니투데이
- "아빠 친구야"…아들에 상간녀 소개, 데이트까지 같이 한 남편 - 머니투데이
- 정동원 "버는 족족 명품 사자 장민호 '일침'…중2+연예인병 심각했다" - 머니투데이
- 미국서 HBM 패키징 공장 짓는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법인 설립 - 머니투데이
- 인증샷 투명곰에 최현욱 나체가…빛삭했지만 사진 확산 - 머니투데이
- 수능에 '尹 퇴진' 집회 사이트가 왜 나와…논란된 문제들 봤더니 - 머니투데이
- 영국·스페인 일간지, X 사용 중단 선언..."가짜뉴스 확산 플랫폼" - 머니투데이
- 슈주 예성, 김희철 때렸다?…"공연 때문에 다퉈, 눈물 흘린 건 맞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