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전해줄게"…동료 경찰 조의금 빼돌린 前 경찰 간부

홍효진 기자 2024. 1. 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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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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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감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조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전해 달라며 건넨 합의금 수백만원 중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번 일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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