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돌려받으세요" 자영업자 제2금융 대출이자 경감

김국배 2024. 1. 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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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4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금융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앞서 은행권은 작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명에 대해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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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생 토론회서 금융정책 방안 보고
40만명에 3월 말부터…은행권은 2월 개시, 187만명 대상
전세 대출도 저금리 갈아타기…최대 290만명 '신용 사면'
尹 "금융권 초과이익 원인은 경쟁 부재, 공정 체제 조성"
상생금융 민생토론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40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금융정책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작년과 달리 올해 부처 업무보고를 민생 주제별로 현장을 찾아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비은행권은 재정 지원을 통해 3월 말부터 연 5~7% 금리로 돈을 빌린 약 40만명에게 이자의 일부를 돌려줄 예정이다. 대출금은 1억원까지 인정되며 5%가 넘는 이자 납부액 1년치를 돌려준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행권은 작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187만명에 대해 금리 연 4%를 넘는 부분의 이자를 90%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총 3721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했다. 3721억원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참여 은행 중 가장 큰 규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은 2월부터 시작하되 이른 시일 안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금융권도 시스템을 정비하는 대로 3월말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경쟁을 촉진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이달 31일부터 전세 대출까지 확대된다. 지난 9일 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엔 나흘 만에 약 5700명(1조원)이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며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선 서민 금융 상품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 방문부터 대출 실행까지 최대 5일 걸리던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지원 대상이 현재 16만명에서 최대 70만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최대 290만명은 올해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정보가 삭제된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의 연체 가산 이자 부과를 금지(5000만원 미만 대출에 적용)하고 과도한 추심 관행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10월부터 시행한다. 서민금융과 고용 제도를 연계해 어느 고용 관련 기관이든 한 번만 방문하면 금융·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금융위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 대상이었던 전세 대출에도 DSR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자 상환분만 포함된다.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연내 도입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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