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2024년에 변경되는 주택청약제도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2024. 1.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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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에 맞춰 변경된다.

특히 20-30대가 특별공급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그동안 부부의 개별신청은 비규제지역 일반공급에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도 인정되어 부부가 개별로 청약접수를 해도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접수분을 유효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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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올해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에 맞춰 변경된다. 특히 20-30대가 특별공급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첫째,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올 3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 가능한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우선공급제도가 생긴다. 공공분양은 분양물량의 20%에서 최대 35%까지 편성되고, 민간분양은 20%가 우선 배정된다.

둘째,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이 기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근 2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진 세대는 노부모 부양 자격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에 해당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현실화되어 청약자격의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공공분양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40%였던 것이 200%까지 완화되며,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신설한다.

넷째, 기혼세대의 부부 개별신청을 허용한다. 그동안 부부의 개별신청은 비규제지역 일반공급에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도 인정되어 부부가 개별로 청약접수를 해도 중복 당첨되는 경우 선접수분을 유효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섯째,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결혼 후 청약자격에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결혼 전 배우자의 이력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청약제도에서는 결혼을 할 경우 오히려 자격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결혼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변경되는 청약제도를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래본다. 류태열 다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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