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글 ‘복붙’했네?” 여행 블로그 베껴 올렸다가 벌어진 일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여행플러스 기자(kang.yeshin@mktour.kr) 2024. 1. 1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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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행 인플루언서로 블로그와 SNS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A씨가 찍은 사진과 쓴 글을 그대로 인용한 블로거들이 보인다. 마치 자신이 다녀와 쓴 것처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 방문객수가 많으면 수익 창출도 가능해지면서 인플루언서를 도전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을 다녀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직접 찍은 사진, 동영상과 함께 정보 및 후기를 담은 게시글을 작성한다.

그러나 특정인이 쓴 문장을 통으로 인용해서 작성하거나 전반적 글의 구성이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무단 도용하거나 게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위 사례에서 A씨가 신고하면 표절 블로거들을 처벌 가능할까.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의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받는다.

​촬영자가 아기의 옷과 모자 색상과 곰인형 몸체의 색상을 일치시키고, 아기의 몸이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면서 시선이 반대편 허공으로 향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은 아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는 촬영자의 창작성과 개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Q. 저작권법 위반죄는 어떻게 처벌받나.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캘리그라피를 배운 후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B씨가 창작한 저작물을 2차 작성해 게시하고, 본인으로부터 캘리그라피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해당 저작물을 제시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B씨의 저작물 7점을 2차 작성해 게시했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점, A씨의 행위로 B씨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 저작권법 위반죄를 인정하면서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표절한 저작물을 게시한 상대방에게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
요즘은 저작물 표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홈페이지 자체에서 권리침해 신고, 게시 중단 요청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기능을 이용해 표절당한 부분과 그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홈페이지 관리자가 게시글을 비교해 유사성을 판단한 후 상대방 게시글에 대해 게시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는데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표절한 저작물을 게재한다면 법원에 침해 정지 청구를 해볼 수도 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침해에 대해 긴급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 신청의 형태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Q. 저작물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
저작물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배상 청구의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를 인정해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준 사례도 있다.

​A씨는 B사와 심사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원으로 위촉돼 고객사 경영시스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담당자였다.

A씨는 B사와 심사업무계약이 해지된 후 본인의 블로그에 B사가 발행했던 뉴스레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업로드했다. B사는 이와 같은 사실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저작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게 됐다.

​B사는 A씨가 정당한 권원 없이 당사의 저작물을 변경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B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A씨가 본인의 저작물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B사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점도 인정된다며 손해액을 200만 원으로 인정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이나 다른 사람의 사진을 무단 도용하거나 게재하면 저작권법 위반 외에도 초상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결론적으로 해당 글이나 사진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작물 침해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표절한 저작물을 게재한다면 법원에 침해 정지 청구를 해볼 수 있고, 긴급하게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처분 신청의 형태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남의 글을 생각 없이 베끼거나 ‘복붙’해 자신의 SNS나 블로그에 올린 사람은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포스팅을 베끼면 의외의 화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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