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해상활동 北선박 독자제재

홍주형 2024. 1. 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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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유류 반입 및 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11척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겨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보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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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밀수출 등 관여 11척
한·일 북핵수석대표 공조 협의
정부가 새해 첫 대북 독자제재 조치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유류 반입 및 밀수출에 관여한 선박 11척 등을 제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7일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수익을 챙겨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보태 왔다. 제재 대상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중고 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리상무역 총사장 민명학이다. 기관은 만강무역, 리상무역, 유아무역으로 해상 환적을 통한 유류 밀반입 등에 관여했다. 정부가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재개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양측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한·미·일이 제재 공조를 포함해 단합된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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