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불발…흐지부지 되나?

노기섭 기자 2024. 1. 18.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도 21대 국회서 폐기 가능성…김포시 “서울시와 효과 분석 중”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포시 한 거리에 서울 편입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8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안부는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까지 발의했으나 최근 들어 눈에 띄는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