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친구 만나 술마시다 폭행해 중상 입힌 20대 징역형 집유

박주영 2024. 1. 1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술을 마시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세종시 나성동의 한 식당에서 이날 우연히 만난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가 식당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가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려쳤으며, 제지하는 업주를 뿌리친 채 입간판과 철제 통을 던지는 등 12분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피를 많이 흘린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숨졌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6주 이상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추석 명절 만난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며 "머리 부위를 지속해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후유증이 우려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철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