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추가 500가구 모집에 1만가구 신청…경쟁률 20 대 1

함지현 2024.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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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 197가구가 지원해 2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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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 가구 1514가구 1차 예비 선정
자격요건 조사후 4월 최종 500가구 확정…11일 첫 지급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만 197가구가 지원해 2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만 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후 가구원이 할 수 있다.

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한다.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총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그해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20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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