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철도 지하화 첫발… 국제업무지구 조성 ‘윈윈’

장진복 2024. 1.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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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부선 철도시설 지하화가 첫 발을 내디뎠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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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용산~서울역엔 국제업무 기능
세계인 눈길 사로잡을 도시로
경원선은 공원… 생태계 회복

경부선 지상 철도 구간인 서울역과 용산역 일대 모습. 용산구 제공

지난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부선 철도시설 지하화가 첫 발을 내디뎠다. 서울역, 용산역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역시 교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경부선 철도는 용산 전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동서가 단절됐다. 미군기지 영향으로 서울 한가운데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단절된 섬과 같은 교통망이 형성돼 이동 시 불편이 있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및 철도공단에 철도 지하화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화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구는 앞으로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면 구는 경부선의 용산·남영·서울역 일대 4.5㎞ 구간을 국제업무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원선 용산·이촌·서빙고역 일대 3.5㎞ 상부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확대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부터 종합교통체계 개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2040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등에 앞서 교통량 급증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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