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불발… 여당 발의 특별법도 폐기 수순

명종원 2024. 1. 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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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건의에 대한 답신이 와야 다음 절차를 들어가는데 현재로선 총선 전 실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음(22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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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타당성 먼저 검토 방침
새달 10일 시한… 시 “준비 지속”

경기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됐다.

김포시는 17일 현재 행안부로부터 당초 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주민투표법상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선거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30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17일 만에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건의에 대한 답신이 와야 다음 절차를 들어가는데 현재로선 총선 전 실시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다음(22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되도록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함께하는 편입 공동연구반 역시 정상가동 중”이라고 부연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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