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단지 심의 권한, 시∙군 이양 적극 검토 필요하다

경기일보 2024. 1.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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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단 계획 심의 권한은 경기도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승인권은 시·군이 갖는 행정 구조 때문에 심의 통과를 못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 산단 심의권과 승인권의 이원화로 시·군에선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기도는 위원회를 구성해 시·군이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단개발전문가,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 국가교통위원, 재해위원, 산지위원, 경관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그런데 도의 심의가 까다롭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보류, 반려,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시·군에선 개발 계획이 번번이 퇴짜를 맞으면서 투자유치 차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0개 시·군에 총면적 664만3㎡, 23개 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면적 475만4천㎡와 비교해 약 40% 늘었다. 하지만 23개 중 16개 산단은 지난해 계획이 이월된 것이다. 용인 죽능일반산단, 용인 스마트-E 일반산단, 안성 축식품복합일반산단 등은 도의 심의 보류, 재검토 통보로 제동이 걸렸다. 용인의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지난해 12월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올해 몇개 산단이 도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렵다.

산업단지 조성이 경기도 심의에서 제동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군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 사업자의 행정소송까지 지자체가 떠안게 돼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 실제 용인특례시는 2019년 백암일반산단 민간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구성 TINA 도시첨단산단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도가 산단 계획을 부결하자 투자 비용 매몰화를 우려한 사업자가 소송을 건 것이다.

정부가 며칠 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밀집한 반도체 연관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산업집적단지다. 심의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용인 죽능일반산단, 스마트-E 일반산단,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 등은 메가 클러스터와 연계되는 산단이다. 정부와 기업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데 연관 산단 조성이 까다로운 심의 탓에 지연되면 안 된다.

심의 구조 개선 목소리가 높다. 용인특례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심의 권한의 특례시 이양을 요청했다. 화성시와 평택시도 산단 계획 심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무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개별 위원회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산단 심의 권한의 시·군 이양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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