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위반 해고’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1심 승소

이기영 2024. 1.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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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제 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처분된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와 해고는 각각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단 이사장 승인 없이 지역 축제 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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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징계 책임자 처벌 촉구

지역 축제 위원장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심 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처분된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와 해고는 각각 무효’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단 이사장 승인 없이 지역 축제 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A씨는 공단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축제위원장 업무는 계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볼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겸직 업무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는 17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회견을 통해 “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정상적 행위가 원주시 산하 공기업인 공단에서 버젓히 자행된 것”며 징계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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