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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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593건에 대해 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세자는,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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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593건에 대해 1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날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 된다.
납세자는,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석중 군 세무회계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고성군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협조 부탁드린다”며 “군에서는 주민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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