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상습 음주운전 남편, 블랙박스엔 '충격의 연속'

김동현 2024. 1.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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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아이에게 소개까지 시켜 준 남편에게 분노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아내는 남편과 아들이 놀러 간 다른 날짜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으며 그 안에는 남편이 의문의 여성을 자신의 친구라며 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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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아이에게 소개까지 시켜 준 남편에게 분노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생 아들을 둔 회사원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아이에게 소개까지 시켜 준 남편에게 분노한 아내 고민이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혼자 자취하던 시절, 건물 설비 관련 일을 하던 남편에게 자주 수리를 맡기다가 인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

남편은 성격도 좋고 성실한 데다 어른들에게 잘하는 최고의 남편이었으나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량 범퍼가 긁힌 것을 본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충격적이게도 블랙박스에는 웬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촬영됐다.

어느 날 차량 범퍼가 긁힌 것을 본 아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블랙박스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촬영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남편과 아들이 놀러 간 다른 날짜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으며 그 안에는 남편이 의문의 여성을 자신의 친구라며 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일방 명의로 된 차량이더라도 부부가 공동 운행을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특히 부정행위를 한 남편만이 운행한다면 영상 확보를 위해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다. '자동차수색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된다"며 "남편이 상간녀와 애정행각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준 경우라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며 블랙박스에 대화 녹음이 돼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블랙박스에 대화 녹음이 있다면 대화 내용에서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텔 폐쇄회로(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CCTV 영상은 보관하는 기간이 찗다보니 모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파악하려면 빨리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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