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강공원 사망' 대학생 친구 무혐의 결론

백종규 2024. 1. 1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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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친구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고소인 면담과 목격자 조사, 현장 검증 등으로 보완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고, 닷새 뒤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 씨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했지만, 손 씨 유족이 A 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족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해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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