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수사 '속도 차이'...경찰, 경중도 나누나?
[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단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경찰청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출발점인 '민원 사주 의혹'은 일선 경찰서가 맡으면서 무게를 다르게 보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다음,
이를 알고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민원 사주 의혹'입니다.
이에 맞서 류 위원장이 의뢰한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도 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자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검찰에 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은 일선 서에, '정보 유출 의혹'은 서울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는 사뭇 다릅니다.
'민원인 정보 유출'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최근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벌인 반면,
정작 의혹의 출발점인 '민원 사주 의혹'은 아직 고발인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력이나 인력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대 범죄나 주요 기획사건,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맡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무게 중심을 다르게 두는 것 아니냔 의심이 나옵니다.
[김성순 / 변호사 (류희림 위원장 고발 대리) : 사회에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부족한 인력과 지원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 일개 개인에 배당해버리고, 정권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사건에 대해선 특수팀이 붙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맞고발 성격의 사건인 만큼 따로 수사하는 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먼저 이첩받은 사건이라 서울경찰청에 넘긴 것"이라며, "양천서의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류희림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으로 다른 위원들과 직원들이 속은 채 업무를 수행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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