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 벌금형..."여론 왜곡"

김다현 2024. 1. 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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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SNS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 글 게재
검찰,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불구속 기소
1심 "비방 목적은 인정 안 돼"…무죄 선고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렸다며,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SNS에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장이었는데,

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이 허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불복했고, 1년 넘게 이어진 항소심 끝에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최 전 의원이 공익적 비판을 넘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할 최 전 의원이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려 여론 형성 과정도 심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한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특정 기자를 음해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했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최강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서 제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습니까?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요.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가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최악의 범죄라며 벌금형이 아니라 구속돼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재 / 전 채널A 기자 : 온 국민이 선동을 당해서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더는 이런 추악한 가짜뉴스,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1·2심 재판부 모두 최 전 의원이 3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유영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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