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비슷하다고 ‘바바리맨’ 몰린 고교생… 檢 재수사로 뒤늦게 억울한 누명 벗어 [법조 인앤아웃]

백준무 2024. 1. 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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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과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바바리맨'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학원 주변 CCTV 영상은 물론 A군의 친구,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이 CCTV에 찍힌 범인과 같은 옷차림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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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학원 있었다” 진술에도
警 “범인과 인상착의 유사” 송치
검찰 보완 수사 알리바이 등 확인
母 “지옥같던 시간 보내” 감사편지

범인과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로부터 ‘바바리맨’으로 몰렸던 고등학생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해 8월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향해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A군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피해자가 A군 사진을 확인한 뒤 범인이 맞는다고 지목한 점도 근거가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벌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A군 한 사람의 사진만 제시했다. 검찰은 A군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학원 주변 CCTV 영상은 물론 A군의 친구, 학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A군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이 CCTV에 찍힌 범인과 같은 옷차림이었다는 경찰 수사 결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범인과 A군의 가방 색깔, 반바지 무늬 등이 차이가 있었다.
사진=뉴시스
누명을 벗은 A군의 어머니는 사건을 맡은 유새롬 검사실에 “너무나 지옥같던 일상을 보내던 중 직접 수사를 위해서 현장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 검사에게 연락해 “무고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격려했다.

유 검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아들을 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 학생이 누명을 쓰고 상처를 받은 점이 안타까웠다”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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