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제공했다' 주장은 허위" 재차 반박

정경훈 기자 2024. 1.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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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 회장(63)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본격 재판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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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 회장(63)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본격 재판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노 관장 측 주장과 달리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지출된 돈은 6억원대에 불과하고, 십여년의 별거 기간 중 노 관장 측에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노 관장 측이 (1000억원 관련)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소유 부동산, 미술품 구입과 벤처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달 변론준비기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김 이사장 측은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이후에는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오는 18일 이 사건 첫 변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상근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자신과 낳은 세 명의 자녀에게 300억원밖에 주지 않았다'는 노 관장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18년 11월 세 자녀에게 한 번에 현금 100억원씩 300억원을 증여한 것만 두고 봐도 전부 300억원밖에 못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학비·생활비 등은 최 회장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며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만 대략 200억원에 달하는데 이 역시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계산을 따른다면 현금 수령을 제외하고 금융자료가 명확한 것만 합산해도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최소 1140억원"이라며 "2000년도 이전 사용 계좌까지 추적한다면 규모는 훨씬 크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 회장은 원만한 협의 이혼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의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이혼소송 본안 재판은 이달 11일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하며 연기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인지액은 1심 당시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가사소송수수료규칙 등을 이용해 금액을 역산하면 2조3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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