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소화기 ‘난동’ 피운 10대들…차량 41대 피해

김명진 기자 2024. 1. 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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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린 10대 청소년들. /연합뉴스TV

최근 한 달 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 차례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피운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범행 장면을 구경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 일행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세 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A군 등 2명은 지난 6일 오전 0시 20분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대가 피해를 봤다.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명 가운데 실제 범행한 이들을 조사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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