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家 장차남 가처분 신청…남매의 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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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및 코리그룹 회장.]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에 반대하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오늘(17일) 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코리그룹 트위터(X)를 통해 "임종윤·임종훈은 공동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형제는 현재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각각 9.9%, 10.6%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CI홀딩스는 통합계약으로 확보할 한미사이언스 지분(27.0%) 가운데 3자 배정 유증을 통해 신주 8.4%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미그룹과 OCI그룹은 지난 12일 OCI홀딩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확보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가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룹간 통합 이후 임주현 사장은 OCI홀딩스의 지분 8.6%를 확보해 개인으로는 최대주주가 되고, 한미사이언스는 OCI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합니다.
이에 임종윤 사장은 한미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이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증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예고해 왔습니다.
법원이 두 형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통합작업에 차질이 생길 예정이며, 반대로 기각하면 통합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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