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에게 무슨 말 했길래"...유튜버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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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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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스타쉽 관계자는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처를 할 것"이라며 "팬들의 제보나 자료가 큰 도움이 되니 지속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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