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중학생 11명 소화기 ‘난동’…차량 41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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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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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13살 A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면서 뛰었고, 다른 3명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구경했습니다.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 일행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3차례 비슷한 소동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쯤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습니다.
A군 등 2명은 지난 6일 오전 0시 20분쯤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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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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