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댕댕이가 살아 돌아왔다고?” 반려동물 복제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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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린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사망 후 1년가량 지난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게 된 사연을 공개한 것이다.
A업체는 '복제견 생산에 1회당 수정란 5~7개, 최소 3회 정도 이식하게 된다'며 '1마리의 난자공여견에서 충분한 수의 난자가 확보된다면, 총 2마리(난자공여견·대리모견)만 있으면 1회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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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연대 “무허가 영업” 업체 고발
현행법 관련 조항 없어 위법 아냐
난자공여 동물학대 인정 가능성
전문가 “멸종위기종 보호는 이점
무분별한 상업화 막을 法 필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올린 “우리 강아지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사망 후 1년가량 지난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게 된 사연을 공개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이해한다며 다시 함께하는 생활을 격려한다는 응원글과 복제는 동물을 도구화해 동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쟁으로 비화했다.
동물보호법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업체는 ‘복제견 생산에 1회당 수정란 5~7개, 최소 3회 정도 이식하게 된다’며 ‘1마리의 난자공여견에서 충분한 수의 난자가 확보된다면, 총 2마리(난자공여견·대리모견)만 있으면 1회 이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비윤리적 실험으로 알려진 복제견 ‘메이’ 사건에 이어 동물복제 논란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소라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는 “동물복제를 통해 의학이나 유전적 발전을 기대할 수는 있으며, 멸종위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상업적으로 민간업체에서 복제가 이뤄진다면 돈과 생명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생길 수 있어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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