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일부러 10대 옆자리 슬쩍 “번호 달라” “놀러 와라”

홍수현 2024. 1. 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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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고소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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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고소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17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 고속버스에서 창가 좌석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 B씨에게 “집에 놀러와라. 번호를 달라”고 말하며 30분간 자신의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버스 안에 빈 좌석이 있음에도 A씨가 B씨 곁으로 거듭 다가가 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그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누범 기간인 점이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B씨 자택까지 찾아가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대중교통수단에서 B씨 옆에 앉아 추행했고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며 “B씨가 A씨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 누범기간인 점, 무고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데도 범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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