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사로 명예훼손” 文에 소송한 이승만기념사업회…2심도 패소

노기섭 기자 2024. 1.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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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17일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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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 김경란·권혁중·이재영)는 17일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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