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도 DSR 산정에 반영된다
‘최대 3억’ 보금자리론으로 대체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관리를 지난해보다 강화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출규제도 정상화한다.
정책모기지도 지난해는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의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한도도 3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 토론회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동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기로 했다. 1주택자 중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상환하는 이자를 DSR 산정 대상에 우선 반영하고 이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가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이다.
DSR 기준 시점 적용의 예외 사유는 오는 3월까지만 인정받는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점을 고려해 지난해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때 ‘현재’가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받도록 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올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더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끝나면 기존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1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일반형은 차주의 연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43조원이 공급됐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대상 차주와 주택이 적고 대출 한도도 작다. 반면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요건이 비슷했던 적격대출은 올해 출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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