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첫 강제수사…국방부 법무관리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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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이종섭(64) 전 장관의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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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16일)과 이날 유재은(53)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51)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같은 달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군검찰은 작년 10월 박 전 단장에게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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