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때려놓고 “술 취해서” 변명 안통해…폭력 엄정대응 한다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 17. 2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중대 범죄로 엄정하게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서 격려 방문
대검찰청의 전경. [한주형 기자]
대검찰청이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방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17일 대검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도 강조했다.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119구조·구급법, 소방기본법, 응급의료법 등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실제로 2022년 10월 누범기간 중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으로 83.1%를 차지했다.

대검은 “이러한 폭력행위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