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마약을"…여자친구 신고에 30대 男 체포

정경훈 기자 2024. 1.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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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남자친구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집에서 마약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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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마약을 투약하려던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남자친구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집에서 마약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과 주사기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필로폰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고 한다. 다만 며칠 전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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