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국민 부담 줄지만 세수 우려도

문형민 2024. 1.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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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며 세금처럼 걷히는 여러 부담금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담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걷는 법정부담금, 지난 1961년 처음 도입돼 시행 중입니다.

영화관람료의 3% 수준인 영화발전기금, 여권 발급 시 붙는 국제교류기금이 대표적입니다.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 왔는데, 종류만 무려 91개에 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담금 제도를 '전수 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6일)>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라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정부담금은 2002년 7조 4,482억원 수준에서 올해 24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걷힌 돈은 그동안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의 재정 충당을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부담금이 전면 개편되면, 결국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여러 가지 재정 수요 창출 과정에 대책이 없이 갑자기, 급격히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 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할 수…."

향후 줄어든 부담금 수입만큼 관련 재정지출을 조정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할지 등.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정부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법정부담금 #세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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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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