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석동재 기자 2024. 1. 1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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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금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된다.

하지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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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획 중인 가구에도 도움

창원특례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금액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 감면된다.

▲창원시청 전경. ⓒDB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덜어 준다.

하지만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여러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기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은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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