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측 "노소영이 이혼 소송에 왜곡된 억지 주장" 반박

박승현 2024. 1.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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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 1천만 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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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사진 : 연합뉴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의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 1천만 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 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이후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 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이며 현재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장외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SK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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