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천만 원...1심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려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할 당시 일반 독자들은 이를 '인용'이 아닌 피고인의 주장이나 해석으로 재구성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있었다며 이 점은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 했다'고 SNS에 적는 등 허위사실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최 전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처벌 범위가 더 넓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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