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벌금형 선고
여현교 기자 2024. 1. 17. 21:18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최강욱 민주당 전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 하라고 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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