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불법 해상 활동 관여’ 선박 11척 독자 제재

신지혜 2024. 1. 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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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 기름이나 석탄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긴 선박 11척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했습니다.

정부의 선박 제재는 8년 만인데,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불법 조달하는 바닷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행동에 나선겁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북한 서해상, 선박 여러 척이 선체를 맞댄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북한 선박과 물품을 주고받는 불법 환적 현장입니다.

북한은 환적을 통해 반입이 제한된 정제유를 조달하거나 석탄을 밀수출하는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환적과 밀무역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 제재했습니다.

북한 국적 4척, 카메룬과 가봉 국적이 각 1척, 나머지 5척은 국적이 알려지지 않은 선박입니다.

정부의 선박 독자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 유럽연합 제재를 받는 2척을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제재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박경란, 민명학 등 개인 2명과 무역회사 3곳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재가 "해상을 매개로 한 자금 및 물자 조달을 차단해 불법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불법 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제재한 데 이어서,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보다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은 정부 허가가 있어야 국내에 입항이 가능하며,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과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이근희/화면출처:미국의소리(V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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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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