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대원·응급의료인 폭력 엄정대응…"적극 구속수사"
[뉴스리뷰]
[앵커]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습 폭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주취 상태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강릉 지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인명 구조와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구급 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는데, 대부분 주취자의 폭행이었습니다.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과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에 대해서는 주취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적극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소방 방해, 응급 의료 방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해서 주황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하는 일은 따르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에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검찰은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는 "정작 위급상황에 직면한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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