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고로 묻힐 뻔…"바다 들어가라" CCTV에 잡힌 단서

2024. 1. 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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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숨진 사람한테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던 해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B 씨의 진술은 남성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밝혀주는 단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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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에서 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숨진 사람한테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KNN 최한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입니다.

겉옷을 벗은 한 남성이 난간을 넘어 바다로 들어갑니다.

50대 남성 장 모 씨로 30여 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단순 사고로 보던 해경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에 빠진 또 다른 남성 B 씨와 이를 지켜보는 40대 A 씨가 CCTV에 잡힌 겁니다.

B 씨의 진술은 남성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밝혀주는 단서가 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 : 그냥 수영하라고…둘이 수영하라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깐 안 하면 안 될 상황이고….]

A 씨의 지시로 두 사람이 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물에 빠져 소방에 구조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숨진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순간에도 이곳에서 술만 마시며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3명은 2019년부터 부산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전진모/창원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A 씨는 자신을)조직폭력배 두목의 오른팔이었다는 이야기도 수시로 이야기했었고, 부산역 앞 노숙자들을 상대로 실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장면도 (피해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었고….]

A 씨는 수년 동안 폭행을 일삼으며 두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모텔에 가둔 뒤 싸움을 시켜 한 사람이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받던 기초생활수급비 1천300여만 원도 빼앗았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A 씨를 과실치사와 감금,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KNN, 영상편집 : 한동민 KNN, 화면제공 : 창원해경)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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