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넷째 낳은 교직원에 500만원 상당 복지점수”

백승목 기자 2024. 1. 17. 20: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점수 동일 배정 등 맞춤형 복지 확대

울산에서 자녀를 4명 이상 낳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 축하 복지점수가 올해부터 5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울산시교육청은 사기 진작과 출생률 향상을 위해 교직원 맞춤형 복지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기준에 따라 복지점수를 주고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근속 10년 이하 공무원에게 10만원 상당의 근속복지 점수를 일괄 부여한다. 또 넷째 자녀 이상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복지점수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대상도 기존 만 40세 이상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대상 맞춤형 복지비 적용 범위도 확대하고, 정규 교원과 동일한 점수를 배정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에게는 출산축하금, 난임 지원비 등을 추가했다.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및 직속기관에 근무 중인 임신 8주 이상 교직원 대상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도 30만원으로 상향한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