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사상자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재판..현장소장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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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대상이었는데, 감리단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리포트>리포트>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8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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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대상이었는데, 감리단장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8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감독한 감리단장 60대 최 모 씨와 50대 현장소장 전 모 씨입니다. <실크>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입니다.//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요지입니다. 또 임시제방 공사를 하기 위해선 시공계획서를 만들고, 하천점용 허가도 받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들이 책임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도 파악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감리단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 변호인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래픽> /공사 초기에 받은 하천 점용허가 문서에 기존 제방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단 절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픽> /임시제방 또한 과거 공사한 경험에 따라 충분한 높이로 쌓아 올려 부실 축조로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전날부터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유관기관에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오송 참사 유가족은 안타까움을 표출했습니다. <인터뷰> 최은경 /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하는데, 저렇게 부정하고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저렇게 나오는 것 보면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죠." 검찰이 첫 공판에서 부상자 수가 11명이 아닌 16명으로 밝히며, 오송 참사 사상자는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 임시제방과 관련해 두 공사 관계자의 엇갈린 반응이 나와 앞으로의 재판이 주목되는 가운데,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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