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 징역 1년 구형

김기진 기자 2024. 1.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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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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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강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오 군수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업무담당자에게 4회에 걸쳐 총 900만원을 제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14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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