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 유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맞지만, 이 전 기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최 전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이 전 기자의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취재 활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게시글 작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허용범위를 넘어 위법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검·언유착’이라는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이 전 기자를 ‘검찰과 공모해 무고를 교사하고 허위제보를 종용한 기자’라고 공격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 “당연히 대법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최 전 의원이 구속돼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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