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김홍걸, 후보 검증서 부적합 판정…공관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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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갑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의원에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김 의원에게 '예비후보 심사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곧바로 '공관위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추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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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 "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몰라…시간 촉박한데 불공정"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서울 강서갑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의원에 '계속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뒤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관하기로 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증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후보 부적격 기준엔 미치지 못하나 검증위 단계서 적격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고 보고, 공관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김 의원에게 '예비후보 심사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곧바로 '공관위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추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을 보류한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뉴시스에 "대체 무슨 이유로 검증위가 적격·부적격 심사를 미루다가 공관위로 서류를 넘겼는지 모르겠다"며 "총선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지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나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2020년 당에서 제명됐다가 지난해 7월 복당했다.
복당 과정에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거액의 가상 자산 거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박탈을 면한 바 있다.
김 의원 외 검증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현역은 총 7명이다. 김민석·김민철·김병욱·양기대·양이원영·신정훈·이학영 의원 등이다.
이날까지 후보 검증을 심청하지 않은 현역은 신현영·임종성·정필모 의원 등 3명이다.
검증위는 오는 19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심사 결과를 보고한 뒤 마지막 적격자 명단을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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