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전 ‘금투세 폐지’ 공언…표심에 휩쓸리는 경제 정책
이르면 이달 법안 제출, 내달 국회 통과 목표…야당은 “반대”
ISA 연간 납입 한도 4000만원으로·비과세 한도도 상향 추진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내년 시행 예정으로, 폐지 여부는 올해 말까지 논의해도 되는 사안이다. 특히 세수 결손이 커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총선을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총선 전, 가급적 2월에 국회가 열리면 그때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ISA는 예·적금, 국내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다.
정부는 ISA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상향된 납입한도에 따라 연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103만7000원까지 증가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이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ISA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총회를 내실화하는 등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6월 말까지인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 대상)와 대주(개인 대상) 간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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