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뜻 모아달라” 상속세 완화 추진 시사

유정인·유설희 기자 2024. 1. 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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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감세 의지 부각에도
법 개정 필요해 실현 ‘의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 완화 추진을 시사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감세 정책 발표를 이어가면서 “금융 투자가 계급 갈등을 완화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연일 감세 의지를 부각하며 실현 가능성도 낮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 금융’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다 같이 인식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세와 할증세로 기업의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안정적 고용,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확산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으면 정치적 불이익이 있어도 밀어붙이겠지만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국민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상속세 등을 조정하려면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일이 2025년 1월1일로 2년 늦춰졌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유예’가 아닌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과 영국 등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의 ‘감세’ 추진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 2일엔 금투세 폐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지난 10일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지난 16일엔 현행 91개 부담금 제도 원점 재검토를 말했다.

이날은 상속세 완화와 함께 ISA의 비과세 한도 등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의 감세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 사안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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