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가벼워"…검찰, 항소장 제출

장우성 2024. 1.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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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7일 피해자 99명을 상대로 205억 원을 갈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A 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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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대 전세사기 총책의 1심 징역 10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7일 피해자 99명을 상대로 205억 원을 갈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A 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이며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계획적으로 9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15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총잭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A 씨에게 징역 10년, 팀장 B 씨와 명의를 빌려준 C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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