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아동 성추행범 검거…어디서 꼬리 밟혔나?

김경림 2024. 1.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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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범인이 18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서 각각 9세와 11세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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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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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범인이 18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서 각각 9세와 11세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2022년 A씨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일 뒤인 1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3년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서 배제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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