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폐기되나…총선 전 주민투표 어려울듯

한웅희 2024. 1.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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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사실상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총선 전 주민투표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투표가 불발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관련 특별법도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직접 행안부까지 찾아가 "총선을 감안해 2월 초까지는 투표가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총선 날짜는 4월 10일.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즉 2월 10일까지 투표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남은 기한은 20여일 뿐이지만, 행안부는 아직 주민투표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면 서울시의 구로 편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비된 게 아니거든요."

행안부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총선 전 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투표가 국비 예산으로 이뤄지는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 역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김포시는 주민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편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 주민투표가 어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체될 뿐 편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는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김포 #서울_편입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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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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