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안준 관리인에 흉기 휘두른 세입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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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에어컨 수리비 10만 원을 주지 않는 건물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불한 에어컨 수리비용을 주기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 관리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세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에어컨이 고장나 수리하며 에어컨 기사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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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에어컨 수리비 10만 원을 주지 않는 건물관리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세입자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불한 에어컨 수리비용을 주기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 관리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세입자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에어컨이 고장나 수리하며 에어컨 기사에게 1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원룸관리업체에 10만 원을 달라했지만, 관리업체 측이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며 거절하자 화가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 B씨를 위협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한 혐의이다.
또, 달아나는 관리업체 대표 C씨를 쫓아가 살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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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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